제정 2016.3.17. 제1호
개정 2016.9.13. 제2호
개정 2017.2.10. 제3호
개정 2020.7.15. 제4호
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·운영 지침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황금유치원의 교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·성폭력 예방 활동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한다.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.
| 구분 | 주요역할 |
|---|---|
| 개인정보관리책임관 (총괄책임자) | - 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-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- CCTV 보안 총괄관리 - 행정안전부와 업무 협의 총괄 - 개인화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-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- CCTV 설치현황 관리 총괄 |
| 개인정보보안책임관 (운영책임자) | -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및 이용 제공 - CCTV 설치운영규정 수립 및 보안 업무 담당 -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|
| 폭력예방책임관 (운영책임자) | - CCTV 신규·추가 설치 검토 및 계획수립 - 학교폭력·성폭력 예방 홍보 및 사고처리 담당 -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|
| 시설책임관 (운영책임자) | - CCTV 유지보수 - CCTV 시설 현황 관리 - 기타 총괄책임관 업무지원 |
| CCTV종류 | 설치장소 | 설치개수 | 촬영범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고정형카메라 | 각 교실 | 12 | 각 교실 내 | |
| 고정형카메라 | 각 특별실 | 3 | 각 특별실 내 | |
| 고정형카메라 | 1층 엘리베이터 앞 | 1 | 1층 중앙현관 입구 | |
| 고정형카메라 | 1층 엘리베이터 옆 | 1 | 1층 복도 | |
| 고정형카메라 | 1층 꽃잎1반 앞 | 1 | 1층 우측 현관 입구 | |
| 고정형카메라 | 2층 입구 앞 | 1 | 2층 복도 | 방향이동 |
| 고정형카메라 | 2층 입구 앞 | 1 | 2층 건강누리(급식실) 앞 | |
| 고정형카메라 | 3층 음악누리 옆 | 1 | 3층 행복누리(강당) 앞 | |
| 고정형카메라 | 3층 화장실 앞 | 1 | 3층 복도 | |
| 고정형카메라 | 3층 행복누리(강당) 앞 | 1 | 3층 행복누리(강당) 후면 | |
| 고정형카메라 | 3층 행복누리(강당) 입구 | 1 | 3층 행복누리(강당) 전면 | |
| 고정형카메라 | 2층 건강누리(급식실) 입구 | 1 | 2층 건강누리(급식실) 내 | |
| 고정형카메라 | 엘리베이터 입구 | 1 | 엘리베이터 내부 | |
| 고정형카메라 | 1층 행정실 외부 | 1 | 밧줄놀이터와 교문입구 | 방향이동 |
| 고정형카메라 | 1층 햇살반 외부 | 1 | 놀이터 정리함 쪽 | 방향이동 |
| 고정형카메라 | 놀이터 옆 | 1 | 놀이터 | |
| 고정형카메라 | 학보무 대기실앞 | 1 | 차량출입구 및 주차장 | 추가설치 |
| 고정형카메라 | 1층 행정실 외부 | 1 | 실외 그네 놀이터 | 추가설치 |
| 고정형 카메라 | 2층 복도 외벽 | 1 | 텃밭,자연누리 놀이터 | 추가설치 |
| 설치 개수 | 32 | |||
촬영시간은 DVR(Digital Video Recoder)의 성능을 최대한 이용하여 24시간 촬영을 원칙으로 하되 저장량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만 녹화할 수 있다.
대구황금유치원에 설치된 CCTV의 녹화된 화상정보는 서버실에 설치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서 저장·보관된다.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책임관 및 담당자 이외에는 저장된 화상정보를 볼 수 없도록 보안에 철저를 기하며,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화상정보가 실제로 열람, 재생되는 장소를 교무실 및 원장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(관계자)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. 다만 유치원 운영 상 외부인이 교무실 혹은 원장실에 방문할 경우에는 재생 화면을 끔으로써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누출을 방지한다.
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·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